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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정검사원 위촉

등록일자
2019-06-10
행사일자
2019-06-10
조회수
968

 

 

6월 10일, 진주본원 국제회의실에서
정부지정검사원으로 선정된 대상자들에게
'정부지정검사원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정부지정검사원(DGOR)'은 업체에서 자격조건을 구비한 검사원
(품질보증 업무 5년 이상 수행자, ISO 9001 등 교육이수자 등)을 추천받아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주관하는 실무교육 수료 후 평가를 거쳐 위촉됐습니다.
정부지정검사원은 양산단계 품질관리 효율성 향상과
계약업체의 품질보증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로
업체 품질시스템 운영 및 자체 품질보증결과를 확인하고 보증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무기체계 품질관리 정책이 '예방적 품질관리'로 전환되면서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전문가는 연구개발단계에 참여하는
선행품질관리에 중점을 두고, 양산단계의 안정화된 품목의 품질관리는
업체의 자율품질보증제도로 전화해 가기 위해 시범적으로 적용하게 됐습니다.
 
시범 적용 후에는 성과평가를 거쳐 점차로 대상 품목과 업체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