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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규정] 「군수품 표준화 업무규정」 개정 사전 예고

예고시작
2023-01-31
예고종료
2023-02-28
작성자
표준연구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이미지검토의견서 작성 서식.hwp (23 KB) [다운로드 수 : 103 ]
첨부파일 이미지군수품 표준화 업무규정_개정(안)c.hwp (80 KB) [다운로드 수 : 298 ]

국방기술품질원 규정관리지침 제13조에 따라 개정할 기품원의 「군수품 표준화 업무규정」을 

 

첨부와 같이 기품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전 예고하오니 관련 기관 및 부서는

 

필요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군수품 표준화 업무규정」 개정안

       2. 검토의견서 작성 서식

 

-제출방법(택 1)

  1) 국방기술품질원 홈페이지 자료실 제.개정예고의 "관련의견" 등록

  2) 붙임2(양식) 자료를 작성하여 메일 제출

      * 메일 주소 :  kukhyun1@dtaq.re.kr

 

-제출기간 : 2023. 1. 31.(화) ~ 2023. 2. 28.(화)

 

-문 의 처 : 표준연구실 김국현(055-751-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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