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규정] 「군수품 표준화 업무규정」 개정 사전 예고
국방기술품질원 규정관리지침 제13조에 따라 개정할 기품원의 「군수품 표준화 업무규정」을
첨부와 같이 기품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전 예고하오니 관련 기관 및 부서는
필요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군수품 표준화 업무규정」 개정안
2. 검토의견서 작성 서식
-제출방법(택 1)
1) 국방기술품질원 홈페이지 자료실 제.개정예고의 "관련의견" 등록
2) 붙임2(양식) 자료를 작성하여 메일 제출
* 메일 주소 : kukhyun1@dtaq.re.kr
-제출기간 : 2023. 1. 31.(화) ~ 2023. 2. 28.(화)
-문 의 처 : 표준연구실 김국현(055-751-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