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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무 규정』 개정 예고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무 규정」개정을 예고합니다.
규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의 검토의견서 작성 서식을 활용하여
2020년 9월 21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yhkim1013@dtaq.re.kr - 문 의 : 품질인증팀 선임연구원 김영현 (055-751-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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