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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연구 및 용역업무 관리규정 개정(안) 의견조회
연구 및 용역업무 관리규정 개정을 붙임 1과 같이 예고 합니다.
규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 2의 검토의견서 양식으로
19년 10월 23일까지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정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55-751-5118 또는 dpspd123@dtaq.re.kr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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