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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대군지원업무 규정 개정(안) 예고
대군지원업무 규정 개정(안)입니다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대군지원실 책임연구원 신경기(055-751-517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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