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국방부 조달용 제품 개발

김윤식2006-02-082219

안녕하십니까.. \r
에너그린 주식회사의 김윤식 이라고 합니다\r
국방부에 납품하기 위한 제품을 개발하려하는데, \r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
답변

작성자김정호

답변일자2006-03-14 03:32:05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r<BR>\r<BR>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r<BR>일반업체에서 국방부 관련 개발사업에 참여하시려면 몇가지 참여 방안이 있습니다. \r<BR>1. 부품국산화 사업입니다. \r<BR>부품국산화는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부품을 국방부 승인을 \r<BR>득하여 개발을 성공하면 5년간 수의계약 혜택을 부여하는 \r<BR>제도입니다. 일반업체에서 참여하려면 각 군의 홈페이지를 \r<BR>참조하셔서 사이버전시장 혹은 매년 5월 개최하는 통합전시회에 \r<BR>참석하여 개발신청을 하거나, 국방부 자원관리본부 군수관리팀에 \r<BR>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 참여하면 됩니다. \r<BR>세부절차는 국방부의 군용물자부품개발관리규정 참조 \r<BR>\r<BR>2. 비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입니다. \r<BR>이 제도는 업체가 자체개발한 제품 혹은 기술을 국방사업에 \r<BR>참여할 경우에 해당하는 제도입니다. \r<BR>본 사업 또한 개발계획서를 국방부 자원관리본부 군수관리팀에 \r<BR>제출하고, 국방부는 소요군의 검토의견을 참조하여 타당성이 \r<BR>있을 경우 업체투자개발사업으로 승인하여 추진됩니다. \r<BR>세부절차는 국방부 국방획득관리규정 참조 \r<BR>\r<BR>최근 방위사업청 개청으로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훈령이 개정 \r<BR>추진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관련규정을 참조하시기 \r<BR>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