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방위사업청 「2023년도 연구개발 장려금」 신청 안내

관리자2023-07-2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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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방위사업청훈령)(제599호)(20200519).hwp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방위사업청훈령)(제599호)(20200519).hwp (117.6 KB) [다운로드 수 : 122 ]

「2023년도 연구개발 장려금」 신청 안내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우수 인력 육성 및 장려금 지급)에 근거하여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업체, 연구기관, 군 정비 또는 조달부대에서 국방연구개발을 우수하게 수행한 자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연구개발 장려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방위사업청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