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품질경영]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계약업체 품보활동시 시정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품질경영운영실2016-01-29577

Q : 방위사업청과 계약한 ○○업체입니다.
      계약품목에 대한 품질보증 업무를 국방기술품질원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시정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A : 국방기술품질원과 품보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시정조치는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 제19조(시정조치)”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ㅇ 목적 : 규정위반 사항 또는 계약 위배사항 등에 대하여 시정요구


     ㅇ 방법 : 문서로 요구(간단한 사항 구두 가능)


          • 1 방법 : 현장에서 즉시 결함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방법으로   

                           품보원은 구두로 계약업체에 요구


          • 2 방법 : 아래사항에 대하여 팀장이 문서로 업체에 요구
               -  미흡한 계약업체 품질계획서의 보완 요구
               -  계약업체 품질경영시스템 평가 및 공정 확인 결과 시정요구사항
               -  제품감사시 계약업체의 준비 미흡 및 발견된 규격 불일치품의 결함시정
               -  제1방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3 방법 : 아래사항에 대하여 센터장이 공문으로 통보
               -  중요한 품질결함 사항
               -  제출하여야 할 업체계획 및 절차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반복되는 동일한 품질결함의 시정
               -  제2방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4 방법 : 아래사항에 대하여 센터장이 업체로 모든 품보활동의 일시중단을 공문으로 요구
               - 계약 요구조건에 일치하는 제품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 업체의 노력 부족으로 제품 품질보증이 어려운 경우
               - 계약업체에 모든 품질보증활동의 일시중단을 통보 및 계약기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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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담당부서 담당업무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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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해당 전문센터 정부 품질보증 활동 홈페이지 조직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