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운영실2016-01-29577
Q : 방위사업청과 계약한 ○○업체입니다.
계약품목에 대한 품질보증 업무를 국방기술품질원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시정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A : 국방기술품질원과 품보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시정조치는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 제19조(시정조치)”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ㅇ 목적 : 규정위반 사항 또는 계약 위배사항 등에 대하여 시정요구
ㅇ 방법 : 문서로 요구(간단한 사항 구두 가능)
• 1 방법 : 현장에서 즉시 결함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방법으로
품보원은 구두로 계약업체에 요구
• 2 방법 : 아래사항에 대하여 팀장이 문서로 업체에 요구
- 미흡한 계약업체 품질계획서의 보완 요구
- 계약업체 품질경영시스템 평가 및 공정 확인 결과 시정요구사항
- 제품감사시 계약업체의 준비 미흡 및 발견된 규격 불일치품의 결함시정
- 제1방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3 방법 : 아래사항에 대하여 센터장이 공문으로 통보
- 중요한 품질결함 사항
- 제출하여야 할 업체계획 및 절차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반복되는 동일한 품질결함의 시정
- 제2방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4 방법 : 아래사항에 대하여 센터장이 업체로 모든 품보활동의 일시중단을 공문으로 요구
- 계약 요구조건에 일치하는 제품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 업체의 노력 부족으로 제품 품질보증이 어려운 경우
- 계약업체에 모든 품질보증활동의 일시중단을 통보 및 계약기관에 통보
< 본 업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
구분 | 담당부서 | 담당업무 | 연락처 |
1차 | 생산품질총괄팀 | 품질보증 제도/규정 | 055-751-5263 |
2차 | 해당 전문센터 | 정부 품질보증 활동 | 홈페이지 조직도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