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국방기술품질원 입사 자격 요건 중 어학성적 인정 범위 확대 안내

조직인사팀2023-02-102326

공인 어학성적 인정 기간 연장 안내자료(기획재정부).pdf  공인 어학성적 인정 기간 연장 안내자료(기획재정부).pdf (282.67 KB) [다운로드 수 : 421 ]

기획재정부에서는 취업준비생들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지원자들 대상으로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인 어학 성적도 아래의 절차에 따라 사전 등록 시
 
시험일로부터 5년 간 유효한 어학 성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에 지원하시는 지원자 분들께서는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어학시험 :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스널트(SNULT),
                        신HSK(중국어), JPT(일본어)  (스피킹 시험은 제외)
 
2. 등록방법 :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마이페이지-영어/외국어 사전등록
                  (회원 가입 필요)
 
3. 등록 가능 성적 : 등록하는 시점 기준 아직 해당 시험의 유효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어학 성적
   (시험 별 유효기간이 다르므로 주의, 유효기간이 도과된 성적은 최근 5년 이내이더라도 불인정)
 - 예 : TOEIC의 경우 2년 간 유효하므로 21.2.13.에 치룬 시험은 23.2.12.까지만 등록 가능하며, 
        등록한 점수는 5년 간 인정(26.2.12.이 아닌 26.12.31.까지-5년이 되는 연도 말일까지 유효)
 
세부 절차 등에 대해서는 붙임 파일 및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