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규격을 재정비하여 불합리한 규격은 개선, 보완하고 민군겸용성 품목은 KS
규격으로 전환함으로써 상용품 조달을 확대하여 국방예산 절감 및 국가표준체계 확립에 기여합니다.
규격개선이란 지난 2013~2014년에 발생한 군수품 품질문제에서, 원인의 하나로 부각된 불합리한 규격의 보완을 통하여 군수품의 품질 안정과 획득비용 절감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규격개선 업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위사업청 표준기획과에서 규격개선 업무를 조정/통제합니다.
국방기술품질원 국산화사업실은 지역센터와 체계생산 및 협력업체, 관련사업(민군규격통일화, 국방규격 정비 등)의 협조를 통해 규격개선 사항을 도출합니다.
나아가 규격개선 정책과제에 대한 위탁용역을 전문연구기관과 수행합니다. 규격개선 사업을 주관하는 전문연구기관은 협력기관 N개의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합니다.
2015년 | 2016~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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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개선 정책과제에 대한 위탁연구용역 - 국방부 감사결과 후속조치 요구사항임 |
• 규격개선 위탁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 수행 - 장비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규격 현실화와 인용규격의
최신화 수행(규격개선 유사사업 결과를 활용) 예) 전기전자용 원자재의 표준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