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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업체의 생산 및 품질경영 능력을 강화하고, 군수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정의(개념)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은 군수업체의 자체 품질경영 능력 향상을 유도하고 정부 품질보증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군수업체가 국방기술품질원으로 인증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업체의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운영 및 유지실태를 심사하여 요구사항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수여하게 됩니다.

제도소개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의 기준이 되는 문서는 KDS 0050-9000-3(국방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입니다.
KDS 0050-9000-3(이하 규격)은 ISO 9001을 근간으로 하여 군 특수 요구사항을 추가하여 만든 것으로 요구사항 구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 기준
인증 기준
구분 요구사항 수 비고
ISO 9001 요구사항 51개  
ISO 9001 요구사항 보충 ( 20개 ) 요구사항 내용 보완
ISO 9001 요구사항 외 추가 19개 군 특수 요구사항
70개  

 

인증 자격
  • • 방위사업청이 중앙 조달하는 군수품을 생산 및 납품한 실적이 있는 조직(업체) 또는 관련 협력 조직
  • • 위의 군수품과 유사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목을 생산 및 판매한 실적이 있는 조직으로서 군납 참여를 희망하는 조직
  • • 기타, 군수품 전문연구기관
  • ※ 품질경영시스템 국방규격(kds 0050-9000) 요구사항에 따라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하여 6개월 이상 실행기간이 경과
    ※ dqms와 iso 9001 통합심사 가능
       - 업체 요청(희망) 시 기품원은 dqms 인증심사 1회로 dqms 인증서와 iso 9001 인증서를 동시 발급

인증업체 혜택
인증업체의 혜택
방위사업청

• 경쟁 입찰계약의 낙찰자 결정 시(물품적격심사) : 미 인증업체 대비 가점(일반품목 0.6점, 급식류 0.4점)

     * '16.5.1일부터 가점 증가(일반품목 1.0점, 급식류 0.7점)
• 방산물자 원가 선정 시 이윤 보상(방산업체) : 경영노력 평가 시 10점 가점(총 원가의 최대 1% 이윤 가산)
•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업체선정 평가 시 : 기술능력분야 평가 시 가점(해당분야 0.4점, 타 분야 0.2점)

• 양산단계 업체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시 : 기술능력력분야 평가 시 가점(해당분야 0.4점, 타분야 0.2점)
•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업체 선정 시 : 업체선정 평가 시 평가결과 점수의 3% 가점
•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대상 선정 시 : 업체선정 평가 시 1점 가점

국방기술품질원

• 품질보증형태 결정 : 선택품질보증형(Ⅱ형)으로 품질보증형태 조정 대상

• 정보품질보증활동 : 시스템평가 대상 축소(인증심사를 참고하여 취약 요소에 대한 평가 실시)
• DQ마크 인증심사 시 : 공장심사 면제

 

심사일수 산정
심사일수 산정
심사종류
(종업원)
최초심사 사후관리심사 갱신심사
1단계 2단계
25인이하 1일 4일 2일 3일
26 ~ 45인 1 5 3 4
46 ~ 65인 1 6 3 5
66 ~ 85인 1 7 3 5
85 ~ 125인 1 8 4 6
126 ~ 275인 1 9 4 7
276 ~ 425인 2 10 4 8
426 ~ 625인 2 11 5 9
626 ~ 875인 2 12 5 10
876 ~ 1176인 2 13 6 11
1,176인이상 2 14 6 12

 

<주>
① 상기 표는 조직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적절한 심사기간을 결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조직의 사업장 수, 
    시스템, 프로세스 및 제품/서비스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상기 표에 제시된 기간의 3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KAB으로부터 인정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아 유지하고 있는 경우, DQMS 인증범위와의
    유사정도에 따라 심사일수를 최대 50%까지 단축할 수 있다.
③ "종업원"은 품질경영시스템에 기술된 인증범위를 지원하는 업무활동을 하는 정규직원(상근, 비상근, 파트타임)과
     비정규직원(계절 노동직,임시직, 위탁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개인을 지칭한다.
④ 심사일수는 정규 1일 8시간(점심시간, 회의시간 포함)을 의미하며, 1일당 심사시간을 연장하여 심사일수를 단축할
    수 없다.
⑤ 심사원의 이동시간은 상시 심사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심사장소가 2개소 이상으로 분리(예 : 연구소 등)되어
    심사 중 장시간의 이동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이동시간은 심사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⑥ 변경심사일수는 사후관리심사일수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사후관리심사와 병행하여 변경심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갱신심사일수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갱신심사와 병행 시에는 갱신심사 일수를 적용한다.

심사비용 산정

1. 심사용역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심사용역비는 심사일수 산정표를 근거로 산출한 심사일수에 심사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나. 심사 기준단가는 20만원/MD으로 한다.

예) 종업원수 45인 업체가 DQMS 최초 인증 신청 시
1. 심사단가 : 20만원
2. 인증심사일수(1단계 : 1MD, 2단계 : 6MD)
☞ 심사비용 = 1단계심사비 + 2단계심사비 = 140만원
• 1단계심사비 = 1MD × 20만원/MD = 20만원
• 2단계심사비 = 6MD × 20만원/MD = 120만원

2. 단, 인증 신청조직이 ISO 9001인증과 통합하여 신청하는 경우, ISO 9001 인증에 해당되는 심사비용은 ISO 9001의 "인증심사 일수 및 비용산정 절차서"에 따라 산출하고, 2단계 추가 심사일수(DQMS심사일수-ISO심사일수)에 대해서만 상기 심사용역비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예) 종업원수 45인 업체가 최초 인증을 ISO 9001과 통합하여 신청 시
※ ISO 9001 심사단가 및 심사일수
1. 신청비 : 50만원
2. 심사단가 : 60만원
3. 여비 및 기타경비 : 기품원 내부규정에 따라 산출
4. 인증심사일수(1단계 : 1MD, 2단계 : 3MD)
* 2단계 추가일수 = 6MD– 3MD = 3MD
☞ 심사비용 = ISO 인증심사용역비 + DQMS 인증심사비용
= (290만원 + 여비 및 기타경비) + 60만원
• ISO 심사비용 = 신청비 + 심사비 + 여비 및 기타경비
= 50만원 + (4MD×60만원/MD)  + 여비 및 기타경비
= 290만원 + 여비 및 기타경비
• DQMS 심사비용 = 2단계 추가일수(3MD) × 20만원/MD = 60만원

3. 심사용역비는 부가가치세(V.A.T.)를 미포함한 금액으로, 심사용역비를 청구할 때에는 심사비에 부가가치세(10%)를 가산한 금액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청구하여야 한다.

신청/등록 절차

  • 최초 신청시

    인증 신청 → 심사계획 수립·통보 → 최초심사(1,2단계)
       → 시정조치 →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인증 적격 심의
       → 인증서 발급

    ※ 심사결과 시정조치를 완료할 경우 약 6개월 소요
  • 인증 유지 시 (갱신,변경,사후관리)

    인증 유지(유효기간 3년) → 사후심사(1회/년) → 
    갱신심사(유효기간 만료 전)

  • 인증 및 심사 신청서 제출

    전문센터(조직도 참조)

  • 신청 문의
    전화 아이콘 이미지

    국방인증실 : 055-751-5728, 5734, 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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