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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마크 인증제도는 군수업체에서 생산하여 수출하려는 군수품을 대상으로 우수 제품의 품질을
정부가 인증하여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DQ마크 인증 자료실 바로가기]

정의(개념)

방산수출 경쟁력 강화와 수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 잠재력이 우수한 제품에 DQ마크를 부여하여 기술력·품질 등을 인증합니다.

제도소개

인증대상

국내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방산물자 등과 군수품으로서 수출용으로 개조, 개발된 제품을 포함하며, 국방규격, 구매국의 요구사양 또는 업체규격 등 제품심사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제품

<대상제외 품목>

  • • 최근 2년이내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신청품목
  • • 전체 또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품목
  • • 구매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
  • •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품목
  • • 기술도입생산 등으로 수출에 제한이 있는 품목
  •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서 제조 및 판매가 제한된 경우
  • •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로 심사기준 수립이 곤란한 품목
인증제품에 대한 지원
  • • 절충교역(offset)의 협상방안으로 우선 추천
  • • 수출전문인력 양성 우선 지원
  • • 국내·외 전시회 참가 비용 우선 지원
  • • 인증제품 홍보물 제작 및 해외배포 우선지원
  • • 기타 방위사업청이 수출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인증절차
  • • 방위사업청이 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국방기술품질원의 인증 매뉴얼과 절차서에 따라 최초심사
  • • 인증위원회 운영을 통해 선정된 우수제품에 대해 dq마크 부여
  • * 제품인증 결정 후 DQ마크 인증서(국문 및 영문) 발급
  •      * 인증업체는 해당제품, 포장, 홍보물 등에 DQ마크 사용가능
  •       → 방위사업청에 정한 「DQ마크 사용자 매뉴얼」 준수
DQ마크 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DQ마크 인증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이 신청서를 접수/검토하며, 품목을 확정하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후 인증위원이 공장심사, 제품심사를 실시합니다.
인증위원회에서 종합심의를 통해 인증품목을 최종 확정합니다.
DQ마크 인증을 받은 제품은 1년마다 사후 관리를 받으면 인증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증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 •  정기심사 : 공장심사절차에 준하여 해당공장에서 인증제품에 대한 생산여건 변동 및 품질문제 발생 여부등을 연 1회 심사
  •      ※ DQMS 인증업체의 경우 정기심사 면제
  • • 갱신심사 : 인증유효기간 도래 시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실시(3년)
  • • 변경심사 : 생산여건의 변화로 인증범위가 변동된 경우 공장심사 또는 제품심사 절차에 준하여 실시
  • 심사일수 산정 : 보통 2일(4MD) 소요
심사일수 산정
구분
(종업원수)
최초심사

갱신심사

(매 3년)

정기심사

(매 1년)

공장심사 제품심사
국내기업 2~4MD 2~4MD 2~4MD 2MD

 

심사용역비

인증신청

  • • 신청자격 : 방산물자 등과 군수품을 생산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
  • • 인증대상 : 국내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방산물자 등과 군수품
  •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별도 신청기간 공고)
  • •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이메일로 제출
  • • 신청서류 : dq마크 인증신청서, 대표자 서약서, 기타서류
  • • 제출처
  •     * 이메일 : chance17@dtaq.re.kr
  •     * 전  화 : 055-751-5734(국방기술품질원 국방인증실)
※ 심사일수(Man-Day)는 업체/제품 특성에 따라 가감 조정
※ DQMS 인증 또는 ISO 9001 인증업체의 경우 공장심사 및 정기심사 일부 또는 전부 생략 가능
  • - 신청비 30만원(1품목 기준, 추가 품목의 경우 품목당 10만원 추가) ※ 부가가치세(V.A.T.) 별도
    -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비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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