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감항인증사업
○ 추진배경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09.4.1)에 의거 방사청 인증기획과(감항당국) 주도로 주관기관(공군) 및 전문기관(육군, 기품원, 국과연)으로 감항인증 조직을 구성하여 군용항공기 연구개발, 구매, 개조/개량 사업 등에 대한 감항인증업무 수행
○ 추진기간 : 2009.4.1.~계속
○ 주요내용
- 군용항공기 연구개발, 구매, 개조/개량사업 등에 대해 공군, 육군, 기품원, 국과연이 감항인증 대상사업별 팀을 구성하여 형식인증을 위한 설계적합성 확인 업무 수행
- 기품원은 생산일치성 확인을 위한 품질보증 체계 확인 등
생산확인 업무 수행
○ 추진경과
- 2009.4.1.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정
- 2009.4.1. ~ :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업무 수행
- 2012.12.18.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개정
- 2012.12.18. : 군용항공기 형식인증, 생산확인 업무 수행 중
- 2013.3.23.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 형식인증 및 생산확인 전문기관 지정
- 2017.3.20.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개정
* 기품원 개발관리 국산화품목 및 기품원 검사조서 발급 항공기 기술변경 등에 대한 감항영향성 검토 기품원 주관 수행
- 2017.6.27.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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