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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시설.장비 활용요청서 제출 부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김기도
작성일
2018-02-10
상태
답변완료
첨부파일
첨부파일 이미지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pdf (18.5 KB) [다운로드 수 : 493 ]

안녕하세요,

 

국방연구개발 시설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첨부 파일 참조) 제 13조(공동활용) 동그라미2번에

제1항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활용을 희망하는 자는 별표13의 연구시설 장비 활용요청서를 작성하여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기품원 어느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궁금하며 담당자(연락처) 또한 궁금합니다.   

답변
관리자 답변내용 테이블
작성자 관리자 답변일자 2018-02-12 17:06:45 상태 답변완료
첨부파일
내용 안녕하십니까.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담당부서 확인 결과, 기술정보부 기술정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화번호는 055-751-5347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