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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성적서의 규격표기 문의

작성자
이상기
작성일
2017-09-21
상태
답변완료
첨부파일
첨부파일 이미지SM45C_S45C 화학성분.JPG (38.68 KB) [다운로드 수 : 375 ]

 

당사는 방산관련업체로 통신관련 기구물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품과 관련된 원재료의 경우 KTR에 공인시험을 의뢰하고 있으며,

납품 시 해당 성적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기계구조용탄소강재인 KS D 3752SM45C소재의 검사를 진행하였는데

착오로 JIS규격인 S45C로 단독 표기되어 성적서가 발행되었고, 제품이 제작되었습니다.

 

원청에서는 SM45C(KS)S45C(JIS)는 동일한 소재로 판단되지만, 표기상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으니,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SM45CS45C는 화학적 성분이 동일하며, 시중에서는 동일한 소재로 취급하여 유통되고 있습니다.

 

SM45C에 대하여 S45C 공인성적서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리자 답변내용 테이블
작성자 품질경영운영실 답변일자 2017-09-26 11:24:19 상태 답변완료
첨부파일
내용 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검토대상
   1) SM45C (규격번호 : KS D 3752)
   2) S45C (규격번호 : JIS G 4051 : 1979)

● 화학성분 : 화학성분 비교결과 동일함

● 기계적 특성 : 별도 규제 하지 않음

● 검토결과 : SM45C와 S45C 소재의 화학 성분 비교 결과, 주요 화학 성분(C, Si, Mn, S) 및 불순물(Cu, Ni, Ni+Cr)이 모두 동일하여 동일 소재인 것으로 판단되나, 성적서의 SM45C와 S45C 표기상의 문제는 품질보증담당부서(담당원)이 결정하여야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경영운영실 기동화력·탄약 담당 (☎055-751-5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