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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품질경영시스템(DQMS) 인증제도의 법제화 주요내용 공지

등록일자
2017-06-16
조회수
1943
첨부파일
첨부파일 이미지방위사업법의 DQMS 인증 관련내용 발췌 조문.hwp (28 KB) [다운로드 수 : 456 ]

 

국방품질경영시스템(DQMS) 인증제도의 법제화 주요내용 공지

 

국방품질경영시스템(DQMS) 인증제도가 방위사업법(법률 제 14422호, '16.12.20. 일부개정)에 법제화 됨에 따라 관련 주요내용을 공지합니다.

 

○ 법제화 주요 내용

 

방위사업법 주요 내용 비고
제29조의 2(품질경영체제 인증) 인증대상 명확화

세부 내용은

'붙임' 참조

제29조의 3(품질경영인증의 취소) 인증취소 기준 명확화
제29조의 4(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인센티브 부여 근거 명시
제51조의 2(수수료)

수수로 납부 근거 명시

- 사후관리심사는 수수료 납부 없음

 

○ 시행일자 : 2017년 6월 21일 부

 

○ 기타문의 : ☎ 055-751-5727~5730 (국방인증실)

 

     *붙 임 : 방위사업법의 DQMS 인증 관련내용 발췌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