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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품질경영시스템(DQMS) 인증제도의 법제화 주요내용 공지
국방품질경영시스템(DQMS) 인증제도의 법제화 주요내용 공지
국방품질경영시스템(DQMS) 인증제도가 방위사업법(법률 제 14422호, '16.12.20. 일부개정)에 법제화 됨에 따라 관련 주요내용을 공지합니다.
○ 법제화 주요 내용
방위사업법 | 주요 내용 | 비고 |
제29조의 2(품질경영체제 인증) | 인증대상 명확화 |
세부 내용은 '붙임' 참조 |
제29조의 3(품질경영인증의 취소) | 인증취소 기준 명확화 | |
제29조의 4(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인센티브 부여 근거 명시 | |
제51조의 2(수수료) |
수수로 납부 근거 명시 - 사후관리심사는 수수료 납부 없음 |
○ 시행일자 : 2017년 6월 21일 부
○ 기타문의 : ☎ 055-751-5727~5730 (국방인증실)
*붙 임 : 방위사업법의 DQMS 인증 관련내용 발췌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