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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품질경영시스템(DQMS) 개정본 규격의 인증심사 적용 안내

등록일자
2017-01-06
조회수
2705

 

국방품질경영시스템(DQMS) 개정본 규격의 인증심사 적용 안내

 

 

군수품 생산업체의 품질경영 능력 향상과 ISO 9001:2015 표준 발간에 따라

『국방품질경영시스템-요구사항』 국방규격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개정본 규격에 대한 인증심사 적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규격번호/개정일자 : KDS 0050-9000(4차) / '16. 12. 26

 

       ■ 개정규격의 인증심사 적용 일자

 

        <신규 인증 신청업체>

         • '18. 4. 1일 이후로 기품원에 제출되는 인증신청 건 부터는 개정 규격으로만 신청할 수

           있음.  * 18년 3월까지는 기존 규격으로 인증 신청 가능

 

        <기 인증 획득업체>

          인증 유효기간의 시작일이 '19.1.1일 이후로 하는 갱신심사부터는 개정 규격으로만

           갱신 가능

           * 유효기간 시작일이 '18. 12. 31일 이전 으로 하는 갱신 심사는 기존 또는 개정규격

             모두 갱신 가능

 

             (사례) 기존 인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19. 1. 10일(차기 인증서 유효기간 시작일은

                     '19. 1. 11일이 됨)이 되어, '18. 9. 10일에 갱신심사를 신청하는 업체는 개정된

                      규격으로 만 갱신 가능 함.

                       

          업체 희망 시, 인증 유효기간 중의 사후관리 심사 시에 개정 규격으로 적용할 수 있음.

            (단, 사후관리심사에 적용할 경우 심사일 수 증가)

 

 

            아울러, 업체의 DQMS 개정 규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       자 : '17. 2~3월 중  *세부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

          참석 대상 : 군수품 생산업체 (인증업체 포함)

          장       소 : 기품원의 각 지역센터 소재지

          내       용 : DQMS 규격 요구사항 해설 및 개정 규격 적용 안내 (약 7hr)

 

 

       ■ 규격 관련 문의처 : ☎ 055-751-5729, 5733~4(국방기술품질원 국방인증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