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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 부품국산화 재개발 품목 개발업체 모집 공고

등록일자
2017-01-02
조회수
3873
첨부파일
첨부파일 이미지일반부품 재개발과제 개발업체 공고문.hwp (1692.5 KB) [다운로드 수 : 1500 ]

 

일반 부품국산화 재개발 품목 개발업체 모집 공고

 

2017년 일반 부품국산화 재개발 품목 개발업체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2일

국방기술품질원장

 

1. 사업 개요

     ○ 방위사업청 예규 제316호('16.5.11.) 무기체계 양산단계의 부품국산화 지침에 따라 국내 생산하는 품목으로 국가재고번호(37)가 부여된 연구개발 품목 중 국산화율 향상을 위하여 추가 개발 필요성이 인정되어 재개발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여 개발하는 사업

     ○ 개발비에 대한 정부 지원은 없고 개발업체 자체부담이며 재개발 품목의 인증은 개발계획 승인시점의 부품국산화율을 30%이상 향상시킨 경우로 함

 

2. 대상품목

     ○ 16-3차 일반부품국산화 개발대상품목(슈퍼햇 수신장치) : 붙임 1

     ○ 16-4차 일반부품국산화 개발대상품목(표시기) : 붙임 2

 

3. 신청기한 및 방법

     ○ 신청기한 : 2017년 1월 31일(화) 17:00시

     ○ 신청방법 : 국방기술품질원 홈페이지-부품국산화 정보체계-일반부품 과제공모

                          (부품국산화 정보체계 : http://compas.dtaq.re.kr/compas/index.jsp)

     

 4. 신청서류

     ○ 방위사업청 예규 제316호('16.5.11.) 무기체계 양산단계의 부품국산화 지침 제19조(인터넷 공고 및 개발계획의 신청) ③항에 따른 개발계획서와 신청공문

 

5. 개발업체 선정 절차

     ○ 국방기술품질원의 "부품국산화 업무규정" 별지 3호 평가기준(붙임 3 참조)에 따라 적격성 검토 및 품질경영실무위원회를 통해 적격업체 선정

     ○ 방위사업청 예규 제316호('16.5.11.) 무기체계 양산단계의 부품국산화 지짐 제 21조 (개발계획의 심사 및 개발업체 선정)에 따라 최종 선정

 

6. 문의처

     ○ 부서/성명 : 국방기술품질원 국산화사업실/책임연구원 안영갑

     ○ 전화/E-mail : 055-751-5737/gabyahn@dtaq.re.kr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