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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조달업무 참여 시, 해당 품목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업체에서 수행해야 할 내용과 기품원의 품질보증활동 등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제도소개

    군수품 조달업무 관련기관은 해당 군수품의 소요를 제기하는 소요군, 소요 제기품목을 계약하고 계약이행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방위사업청, 계약품목에 대하여 품질보증을 담당하는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 있으며 해당업무는 관련기관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수행합니다.

    계약업체는 계약전에 해당품목에 대한 규격과 계약조건 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는 기품원의 “국방품질경영업무규정”에 의거 해당품목의 계약서 요구조건, 기술자료 등을 참고하여 업체품보계획서를 수립합니다. 이때 계약서 요구조건 등을 검토후 수정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기품원 품질보증원(이하 ‘품보원’)과 협의를 하여 계약기관에 통보, 조치함으로써 계약업체가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품목의 품질보증형태에 따라 생산 전 업체품보계획서를 기품원 해당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계약품목에 대하여 완제품 하도급을 해야 하는 경우는 방위사업청 계약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물품의 일부 부품 또는 공정의 일부를 제3자에게 제조 또는 가공처리하게 할 경우에는 품보원과 협의하여 업체품보계획서에 관련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품보원은 업체품보계획서가 제출되면 해당품목 규격, 업체품보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위험식별 및 평가내용에 의거 정부품보활동 계획을 수립하며, 이때 국방품질경영시스템 평가는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업무’ 등을 참고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계약업체는 정부품질보증 대상에 대하여 프로세스 검증, 제품 확인감사 의뢰를 해야 하고, 이를 근거로 품보원은 확인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품보원은 품보활동 중 문제점이 발생하면 계약업체에 시정조치요구서를 발행하게 되며, 계약업체는 시정조치요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를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계약이행 중 어떤 사유로 인하여 납기내 납품이 불가할 시에는 납품지체(예상)통보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사후에 업체 귀책으로 인한 지체가 아닌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에는 심의과정을 거쳐 관련규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면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품보원은 해당 계약품목에 대하여 품보활동이 종료되면 품보활동결과보고서 및 검사, 납품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계약업체는 방위사업청 인터넷 홈페이지(www.dapa.go.kr) 국방전자조달-전자문서유통체계에 접속하여 검사 및 납품조서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신 후 3부를 출력하여 제품과 함께 납지부대에 납품하면 됩니다. 다만 납품전 납품 예정일자를 납지부대 및 해당 군수사령부에 5근무일 이전까지 통보하여야 합니다.

    납품이 완료되면 검사 및 납품조서는 방위사업청으로 전자문서 유통체계로 통보되고, 계약업체는 계약이행에 따른 대가를 지급 받으며 계약업무가 종결됩니다.

  • 절차에 따른 이행사항

    정부 품보활동 절차에 따른 계약업체 이행사항
    * 관련서류의 제출은 최대한 품질경영문서시스템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품보활동 절차에 따른 계약업체 이행사항 안내도

    품질보증 절차에 따른 계약업체 이행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정부 품질보증 활동은 가장 먼저 계약서 접수와 검토로 이루어집니다. 품질보증원이 계약서를 검토하며, 필요시 계약업체는 품질보증원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는 품질보증형태별 품질보증계획서를 생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품질보증원은 계약업체의 품질보증계획서를 토대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위험 수준에 따라 정부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후 품질보증원은 품질시스템평가, 프로세스 검증, 위험식별/평가 총 3단계로 품질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합니다. 이 때 업체는 프로세스와 제품(원자재, 부자재, 완제품)에 대한 확인감사의뢰서를 작성/제출하고, 계약품목을 납기 내에 납품할 수 없을 경우 지체(예상)통보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또, 품질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를 받으면 시정조치결과 통보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납품이 완료되면, 품질보증원은 품질보증활동결과보고와 검사조서를 발행하고, 지속적으로 위험을 추적하고 식별합니다. 계약업체는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서 검사조서를 3부 춫ㄹ력하여 방위사업청에 계약에 대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업체품보계획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받기]

    * 확인감사의뢰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받기]

    * 지체(예상)통보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받기]

  • 군수품 품질보증 워크북

    신규 계약업체 지원을 위한 군수품 품질보증 워크북

    메뉴얼 내용구성

    메뉴얼 내용구성
    I장 정부 품질보증 활동 개요
    Ⅱ장 절차별 양식의 종류 및 작성방법
    III장 사용자불만 발생 사례
    IV장 군수품 관련 상식 및 참고 자료
    V장 국방품질경영시스템
    VI장 익명보장 공익시스템 및 품질콜센터
    군수품 품질보증 워크북 다운로드
  • 품질보증 관련자료

    품질보증활동 관련자료
    • 약어 및 용어의 정의파일보기
    • 계약 단위 (불출 단위 : Unit of Issue)파일보기
    • 군용표지 (합동 조변품목의 표지규격서 KDS 8455-D0002)파일보기
    • 수송포장 계열치수 종류(KS A 1002 1100X1100)파일보기
    • 국방규격번호 부여체계파일보기
    • 품질보증요구형태별 품질경영시스템 수립 및 이행조견표파일보기
    • 계약이행 실패사례파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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