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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무 규정 개정 예고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무 규정 개정(안)입니다.
규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 3의 양식으로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품질기획팀 책임연구원 송재용(055-751-5713)에게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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