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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업무 규정 개정(안) 예고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업무 규정 개정(안)입니다.
규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국방인증실 책임연구원 이달천(055-751-573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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