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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옴부즈만은 국방사업 수행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사항을 옴부즈만이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시정이나 감사 등을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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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원 처리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민원의 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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