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옴부즈만은 국방사업 수행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사항을 옴부즈만이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시정이나 감사 등을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방기술품질원 청렴옴부즈만 대화방의 민원처리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하면 감사실은 옴부즈만에 국방사업관련 민원을 통보합니다.
감사실이 민원인의 고충과 민원내용을 확인하는 것과 별개로 옴부즈만은 민원 사항을 독립적으로 조사하여 민원인과 관계직원의 진술을 청취하고, 서류 및 현장 등을 확인합니다.
옴부즈만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감사실에 위법, 부당,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고 감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원장에게 보고됩니다. 이후 감사실은 최종적으로 옴부즈만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합니다.